○ 고용허가제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09년 10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1) 종전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2)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2). (3)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함(안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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