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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서울시는 ‘이주노동자 인권전담팀’ 신설 등을 포함 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인권 사각지대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대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조직 내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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