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인력 직종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 고용을 보호할 방법으로는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시장테스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전문 외국인력을 쓸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비전문인력은 47만명이다. 취업 사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력의 88.6%를 차지한다.
사업주는 해당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려 했으나 원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동시장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인력은 도입 절차가 간단하다.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며 사업장 변경도 신고만으로 허용된다. 가족 동반과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문제는 전문인력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연합뉴스 2013.4.9 p.s 위 기사는 김연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4.9일에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이는 김위원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 물론 김위원이 말한 현행 문제점들(외국인력 도입을 전문인력, 비전문인력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다양한 숙련수준별 수요를 맞추어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간 도입규모 상한을 설정할시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함)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노동시장테스트 적용범위 확대 및 요건을 강화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E-9(비전문취업)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국내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직종이거나 내국인들을 구하기 힘든 직종들이 많으며 E-9 이주노동자들이 E-7(전문취업)으로 변경하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 문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침해 문제를 떠나 이주노동자들과 서로 공존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것으로 방향을 잡는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