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나서…"교육권 보장 목표"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미등록'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보장하고자 비정부기구(NGO)들이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섰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딸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감에 도움을 청해왔다.
한국에서 태어난 B양은 어머니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은 물론 비자조차 발급받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A씨는 담임교사로부터 "B양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공감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소 변호사는 "한국 아동들은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만큼 이주아동들의 의무교육 범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국회인권포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새누리당 김동성 의원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불법체류의 합법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2013.3.31 연합뉴스. 기사의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p.s 위의 기사와 같이 미등록 보모의 자녀의 교육권 보장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쉬쉬 하고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국내에 약 17만명의 미등록외국인이 있는데 이중 자녀를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한 몇 만명은 족히 될것이다. 이 자녀들이 단지 부모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각 학교에서도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대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마냥 지켜보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10조,11조, 16조를 법안으로 만들어 국내의 수 만의 이주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