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통계 붙임). 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까지(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13.3.31.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13.4.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