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전 학교 다니는 게 불법이에요”
작성자 센터 13-02-27 18:15 2,693
국내 난민 아동 173명 중 절반이 무국적 상태다. 이 아이들은 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처음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 2세 실태를 조사했다. 서른 가정의 아이 마흔여덟 명과 그들의 부모를 심층 인터뷰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이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국적과 출생 등록이었다. 미얀마 출신 슈마웅 씨(가명·43)는 1998년, 그의 아내 틴핏 씨(가명·41)는 2002년에 한국으로 왔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한국까지 왔다. 올해 열두 살·네 살인 두 아들을 모두 한국에서 낳았다. 틴핏 씨는 “두 아이 모두 미얀마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첫째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몇 년 후에 그 병원을 찾아 증명서를 받느라고 고생했다. 둘째는 바로 출생증명서를 받았지만, 가지고 있기만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무국적 난민 2세에 대한 출생 등록제도가 따로 없다.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난민 2세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나마 서울 종로구청이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국적 난민 2세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법적 효력은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따라붙는다. 무국적 난민 2세에게는 초등학교 문턱도 높다. 무수마리 씨는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제임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툰 한국말이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은 (학교 다니는 게) 불법이에요.” 지난해 취학할 나이였던 제임스는 하마터면 때를 놓칠 뻔했다. 취학 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다. 학교 갈 나이라고 주변에서 알려준 덕에 지난해 2월 부랴부랴 학교를 수소문했다.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학교의 문을 두드렸지만 동네 통장의 보증이 필요했다. 통장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며 보증을 거부했다.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얻어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제임스는 집 앞 학교를 두고, 차를 타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 2세와 관련해 각국 정부에 “난민을 포함해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법적 등록을 보장해야 하며,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국민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시사IN LIVE 2013.2.21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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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내 거주 난민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들 또한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니다. 특히 학교,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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