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42.6%는 폭행 등 피해경험이 있고 10.1%는 감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들이 낮은 임금과 잦은 폭력·욕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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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13.1.2 뉴스1 이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