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밤 9시 10분 경, 부산 기장군의 한 제조업체 일하던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S(33)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을 피해 달아났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S씨는 공장 뒤편 8m 높이의 옹벽 아래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이주민 인권단체는 S씨가 단속을 피해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S씨는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다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남산동 침례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S씨의 사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중앙동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소 측이 야간 시간대에 단속을 함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명이나 되는 단속반원 중 해당 옹벽 쪽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갑작스런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S씨가 옹벽으로 추락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11.20 오마이뉴스
p.s 이같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매년 몇 차례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불러 일으킨 결과다. 출입국 직원은 사전에 업체를 가서 각종 출입구 정보를 탐색하고 사고가 발행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야간에 단속을 하는것은 각종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사고가 발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간에 단속하는등 단속 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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