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권리 박탈 속 잘못된 알선정보...정신질환 얻고 강제출국도 -기사 출처 : 10.18일 참세상-
고용부는 지난 8월, 일자리 알선 브로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생산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고용부의 지침은 이주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시행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침해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 심각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강제하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응웬 씨는 지난 9월 3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두 달이 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응웬 씨는 “고용센터가 그동안 3번의 사업장을 알선해 줬지만 모두 신청 직종과는 무관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고용센터가 연락을 주면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신청한 지역 부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대기해야 했고 정확하지 않은 알선 정보로 시간과 교통비만 낭비한 경우가 숱하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지침에 따라 3개월 안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출국되기 때문이다. 네팔 노동자 M 씨는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사업장을 찾아 면접을 보고 일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주도 M씨를 마음에 들어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고용센터를 찾았으나 고용센터는 “알선 이후 3일이 지나서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M 씨는 수차례 고용센터를 찾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았으나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M 씨는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강제출국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 정신과도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M 씨는 결국 코리안 드림을 꾸며 온 한국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신질환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p.s 위로 사례와 같이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에 대한 피해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인 위주의 정책을 당장 폐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