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300여명의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 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을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로 정하고 노동기본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이주노동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영건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왜 사업장을 옮기겠냐. 그 사업장이 임금 체불이 있거나 폭행을 하거나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꾸는데 그것을 막는 고용노동부는 인권을 차별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업체의 정보를 주지 않고 업체에만 구직자 명단을 주도록 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20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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