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침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구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구인사업장 명단이 제공되지 않고, 고용주에게만 구직자 명단이 제공된다. 이주노동자가 3개월 구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지위를 잃게 되어 체포와 구금 및 강제퇴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노동조건을 벗어나고 싶더라도 이를 단념하게 되고, 발생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채용을 받아들이게 강요 당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정부의 이번 지침을 보면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 사업장 변경을 바라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보전하려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착취를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이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은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 데 뒤이은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 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이 4년 10개월 동안 다시 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과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심지어는 착취당하는 노동조건이라고 해도 처음 계약한 사업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극도의 압박을 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체불임금이나 수당, 부적절한 안전 대책, 폭력과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점점 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우려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특히,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 했을 때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우려해 왔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인권침해와 착취를 견디는 순종적인 이주노동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 가혹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노마 조사관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 처럼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고용허가제 개정을 통해 더욱 유연하게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한과 억제책들이 없어져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직기간 제한도 없어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