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입니다.
저희 국민연금에서는 한국에서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들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인천공항에서 현금으로 편리하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현급지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천공항에서 현금으로 반환받으시려면
1. 체류자격(H2, E8, E9)이나 국적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하고
2. 평일(월~금) 오전11시부터 자정 사이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항공기 예매내역,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담당자에게 공항지급을 받고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지급시 원화(한화) 이외의 외국통화로만 지급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32-743-5005~6번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