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여러분!?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꼭 돌려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현재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아 많은 보험금이 쌓이고 있습니다..ㅠㅠ??
- 휴면보험금이란?
출국만기보험(퇴직금), 귀국 비용(항공권)의 지급사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중인 금액
신청방법
1)공단 소속기관 혹은 EPS 해외센터로 문의
2) 삼성화재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
3) 휴면보험금 모바일 웹(di.hrdkorea.or.kr)
문의는 각 지역 소속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