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센터,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작성자 센터 06-06-07 03:07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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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등에 배포 예정

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대안적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의 이선미 교수(사회학/연구책임자)가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겨있다. “한국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대안적 운영 모형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15곳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운영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대상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합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동상담과 한국어교육 및 여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의 인권 및 가족권 옹호 활동, 나아가 결혼 이주여성 및 그 자녀의 권익문제 등 평균 20여개의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문화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정부는 한국 거주 이주외국인 지원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종합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프로그램 대상 규정에 있어 크게 △장기/영구체류 이주외국인 △일시적 체류 외국인근로자 △실질적 체류자(불법체류자)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들 대상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자원,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이 모두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영구 거주 이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동화-지향적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정부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일시적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종합문화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되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원은 민간시민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되 민간시민단체는 다문화공동체 프로그램 및 지역통합 활동을 보다 전문화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이 단순히 외국인노동자 개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노동권, 가족권, 사회문화권 보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권의식의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11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총 500부가 제작되었으며, 전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등에 배포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상담팀장 (02) 2282-7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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