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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체류기간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연장시행
작성자 성동센터 21-07-20 16:23 1,349
첨부파일 20210719_체류기간 직권연장.hwp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외국인 약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2021.7.19 부터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E-9, E-10, H-2, G-1 비자소지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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