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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부여
작성자 성동센터 21-05-12 13:22 1,494
첨부파일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_202104.zip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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