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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주노동자, 나라 떠나야 퇴직금 주겠다?
작성자 성동센터 14-05-30 14:17 2,447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사실상의 퇴직금 강제압류 합법화 우려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데,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중에 직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라도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는 3년 (연장할 경우 4년 10개월)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예컨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뒤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는 최대 3년 10개월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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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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