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해 2015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관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화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