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1.20.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했다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많았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