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의 배우자(F-5-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작성자 성동센터 24-03-20 16:56 185
첨부파일 (F-5-2)국민의 배우자.pdf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하단 요건항목 참고)

 

 

요건

 

???? 품행단정 요건

 

세부 기준 : 품행단정 요건 참고사항페이지 참고

 

요건 완화?면제

?신청인이 아래 ~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청장 등은 1/2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 완화

(국내에 형성된 사회적?경제적 기반) 5년 이상 국내체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최근 3년간 매년 30만 원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부하거나,
매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을 통해 공익사업유형 및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 발급 가능

(공익침해 정도) 초범이고 중한 범죄가 아닐 것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세부 기준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

-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거나

-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

불가피한 사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유)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내방상담 바랍니다.

 

[소득금액 기준 참고사항]

*인정 소득 범위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인정 소득 기간 : 과거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는 시기 이후 신청하는 사람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는 시기 이전 신청하는 사람 전전년도 소득.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전년도 소득 인정

?신청일에 근접한 시기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 신규 사업자?취업자) 등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객관적 증빙서류(예 급여입금내역,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통해 최근 12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사람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소득

 

*인정 소득 기준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다만,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을 때까지는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

 

 

[가계자산 기준 참고사항]

*중위수준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 중인 순자산(부채 제외)의 합계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순자산 중앙값 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의 전국 중앙값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현금, 자유입출금 저축, ?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
?월세보증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은 납입금액 또는 투자금액이 아닌 신청 시 (예상)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

-?월세보증금은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필요

?실물자산 : 거주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도 인정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부채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요건 완화?면제

2024년 3월 31일 법률인권교육(노동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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