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외국인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작성자 성동센터 24-02-27 10:17 513

https://blog.naver.com/nhicblog/223347407444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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