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나 방문취업 동포(H-2)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하면서 일정한 요건(나이,학력,자격증,임금수준,한국어능력 등)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 문의
*첨부 파일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