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태어나자마자 ‘투명인간’ 서러운 미등록 이주아동
작성자 성동센터 14-04-18 15:19 2,486
ㆍ출생등록 해주지 않아 탄생하는 순간 불법체류 상태 전락…
ㆍ2만명 넘는 아이들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못 받고 인권사각지대 방치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또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노동자가 자녀를 낳았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간경향/04.22/권순철
 
 
 
이전글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사항 안내 -4월 1일부터
다음글 이주노동자 바뀐 퇴직금 제도 ‘분통’